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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교수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대책위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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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5 16: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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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교수를 무죄 석방하라!
한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반공냉전주의의 한파(寒波)를 다시 불러온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한 재판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 동안 수사와 재판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 본 우리는 송두율 교수가 무죄 석방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송 교수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죄목은 1. 반국가단체 구성죄, 2. 반국가단체로의 잠입ㆍ탈출죄, 3. 반국가단체와의 회합ㆍ통신죄, 4. 사기미수죄로 이루어져 있다.
송두율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제시되지 못했다
반국가단체 구성죄란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서열 23위 후보위원으로 임명된 바 있으며, 그의 저술 활동 및 남북학술교류 활동 전체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 북한을 이롭게 하고 남한을 불리하게 한다는 목적의식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친 법정 논란을 통해서도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설득력 있는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확인된 것이 있다면 김일성과 오진우의 장례식에 ‘김철수’란 이름으로 장례위원으로 초대된 적이 있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계에서 공인된 북한 전문가들인 변호인측 증인들이 충분한 설명을 법정에서 개진한 바 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일개 학자가 북한 권력 서열 23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북한의 권력구조나 정치관행, 그리고 상식의 관점에서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송두율 교수의 학문활동은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송 교수의 많은 저술들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되었다는 주장도 법정에서 충분히 반박되었다. 논란이 된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것은 송 교수가 새로이 개발해낸 것이 아니라 이미 문화인류학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온 공인된 연구방법론일 뿐 아니라, 북한 사회 및 남한 사회, 그리고 남북관계를 다룬 송 교수의 저술들을 친북ㆍ이적이라 볼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없다는 점도 여러 북한 전문가들에 의해 충분히 확인되었다. 과연 내재적 접근법이 북한 사회를 분석하는 데 요구되는 최선의 연구방법론인지, 송 교수의 남ㆍ북한 사회 분석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등의 문제는 학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학술적 검증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 법률적 판단의 대상일 수는 없는 것이다.
송두율 교수는 남북학술교류에서 성실한 중재자였을 뿐이다
그리고 송 교수가 중재 역할을 담당하여 여러 차례 열린 ‘남ㆍ북ㆍ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는 모두 남한 학자들의 요구와 주도적 준비 하에 열린 것이며, 남한의 주요 언론사와 재벌기업들의 후원 하에 열린 것이다. 또한 학술회의에서 송 교수의 역할은 대체로 공정한 중재자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남ㆍ북한 학자들간의 이견사항과 관련해서는 송 교수가 오히려 남한 학자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였다는 점도 법정에서 확인되었다.
반국가단체로의 잠입ㆍ탈출죄와 반국가단체와의 회합ㆍ통신죄라는 것은 송 교수가 북한을 수 차례 방문하여 북한 학자들과 학문적 주제에 관해 논의하고 ‘남ㆍ북ㆍ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수 차례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ㆍ북ㆍ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는 결코 북한에 이롭고 남한에 해로운 행사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송 교수는 남한 학자들의 부탁으로 이 행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을 뿐이다. 또한 비교사회주의 연구 분야의 전문가인 송 교수가 북한 사회 연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학자들과 학문적 주제에 관해 토론한 것이 어떻게 처벌받아야 할 사항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지도 오래되었고 6.15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남북의 고위 당국자들이 서로 빈번히 왕래하는 상황에서도 북한을 여전히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로 간주하는 국가보안법이 실효성을 갖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사기미수죄라는 것은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남한으로 귀순한 후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주장한 데 대해 송 교수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 죄목은 송두율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와 동일인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송 교수가 후보위원 김철수와 동일인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 성립될 수 없는 죄목인 것이다.
송두율 교수는 무죄 석방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송두율 교수는 모든 기소죄목과 관련하여 무죄라고 판단하며 재판부는 무죄 석방의 판결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는다. 또한 송 교수의 무죄 석방은 우리 사회가 맹목적 남북대결주의로부터 벗어나 민주주의와 학문ㆍ사상의 자유, 남북간의 이성적 대화가 활짝 꽃 필 수 있는 선진사회로 발전해 가는 데에 중요한 초석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재판부가 시대정신에 부합되는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송두율 교수를 무죄 석방할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 2. 24
송두율 교수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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